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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2 2017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6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2~3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2018. 8. 15.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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