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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17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과천시 B건물 C호에서 D 후배인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높이 약 11cm, 넓이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잔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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