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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단17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8:00 경 군포시 B, 1 층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절도죄, 2016년에 절도 미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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