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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4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솔 동 방면에서 도 담 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 정차해 있는 앞뒤 차량 사이로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 남 ,11 세) 을 미쳐 보지 못하고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및 휀 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 성장 판 손상 및 비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G)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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