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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고단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2: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 E( 여, 19세)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다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기진해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5매, 관련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연인이 던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던바,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폭력을 주고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 다른 연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 및 조사를 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보호 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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