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과 처음 만 나 술을 마신 사이로, 같은 달 14. 01:0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같은 구 F 소재 ‘G 호텔’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 내 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모텔로 가는 것을 거부하자 “ 여기까지 와서 왜 안 들어가느냐
” 라는 말과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신발도 신지 못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 다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다시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때리며, 여러 차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자 피해자의 곁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입술을 맞추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부부사이인 척 하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