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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8고단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40 경 원주시 C, 102동 503호 앞 복도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집으로 찾아와 아내를 만나야겠다며 출입문을 두드리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다발성 늑골 골절과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자료 제출 서류

1.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처와 자식이 있는 가장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연인 관계를 맺었 던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던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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