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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16나471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원고가 용역대금 합계 14,300,000원(설계 12,100,000원 감리 2,200,000원, 부가세 포함)에 수행하되, 용역대금은 진행 단계에 따라 설계계약시 40%, 허가시 50%, 준공시 1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ㆍ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설계 및 감리업무를 완료하였고, 신축된 건물은 2013. 12.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4,3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2,22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잔금 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일인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8. 27. 이미 원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20나12136)임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 위 상계주장을 철회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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