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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2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2. 7.경부터 2012. 11.까지 구미시 D, E에 원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시 F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자주 출입하며 C에게 자신 지인을 인부로 소개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2.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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