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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88609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10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 1억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9. ‘원고는 피고에게 11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7665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피고는 부대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1. 위 매매계약이 유효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1,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나88562호).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27350호).”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9째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4째줄 말미에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합의 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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