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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1 2009누382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2째줄, 8쪽 10째줄 “2006. 1. 8.”을 “2006. 1. 9.”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20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요양급여기준과 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면,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심사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게 되고, 법령상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관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장받는 보험급여수급권을 침해하게 되며, 요양급여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제85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를 택하였고, 그와 같은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를 택하는 경우 요양급여 사항 및 비급여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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