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88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