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47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는 손해배상금 300만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