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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762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의 반환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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