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4955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