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00:02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 앞 도로를 뉴킹할인마트 방면에서 동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4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공소장에는 ‘백미러’로 되어 있으나,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이드 미러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와 충격한 부위가 차량의 사이드 미러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별달리 이의한 바 없으므로, 방어권보장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