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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72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소ㆍ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2015. 6. 11. 피고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이하 ‘우경인터내셔널’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 인ㆍ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을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 B은 피고 우경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피고 B이 도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각종 인ㆍ허가권, 공유수면 또는 국유지 사용권을 피고 우경인터내셔널에게 승계하며, 피고 우경인터내셔널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 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물’에 대한 대가는 13,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대금 : 35억 원

나. 건물대금 : 25억 원

다. 기계기구 : 2억 원

라. 차량 및 유체동산 : 15억 원

마. 각종 인ㆍ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 : 48억 7,000만 원 제4조(대금 지급시기와 금액)

가.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지급한다.

나. 잔금 479,115,529원은 양수도대금에서 계약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지급한다.

매매대금에서 공제항목을 기재한 채무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한 479,115,529원은 계약 체결시점에 추정하여 기재한 것이며, 공제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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