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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7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F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증축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증축건물의 4층과 5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있는 철문에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자물쇠’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기존건물의 4층 일부를 사무실로 점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축건물의 5층 일부를 창고로 점유하고 있어 5층을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부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교회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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