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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026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중원플랜(이하 '중원'이라 한다)은 2007년경 서울 관악구 B외 66필지(이하 '사업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중원은 2007. 3. 14. 피고로부터 위 사업토지 내에 위치한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10%인 16,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14. 중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6,0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중원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은 그 체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토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 계약 제3조의 유효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2008. 5. 14. 무효가 되었다. 라.

이후 사업토지의 취득 지연 및 예정된 이마트 입점 취소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은 무산되었고, 중원은 그 회사의 실체가 사실상 사라진 끝에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되었으며, 2015.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9년이 넘도록 중원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원이 해산 및 청산 간주되어 그 계약의 향후 이행에 대한 기대 역시 난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관계가 중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는 2016. 12. 12.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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