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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549142
가등기절차 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7,382,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1.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B, 피고(변경 전 상호 허드슨 주식회사)는 2010. 8.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청주시 상당구 C 외 24필지 토지(이사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B는 피고에게 9억 원을 지불하고, 동시에 피고는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사업토지 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사채와 은행권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말소한다.

2. 원고와 B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2억 1,000만 원을 지불한다

(계약 후 1주 일 이내).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10일 이내 이 사건 사업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사채를 모두 정리한다.

원고와 B는 6개월 이내 나머지 6억 원을 지불하고, 피고는 그 금액으로 이 사건 사업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은행권 부채를 정리하여 경매를 해지한다.

3. 피고는 책임지고 이 사건 사업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 철거소송을 진행하여 철거를 완료한다.

4. 무허가 세대주 이주비용과 토목 작업비용은 향후 이 사건 사업토지의 금융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5. 원고와 B의 투자금액 회수는 은행대출을 통하여 이주 및 토목비용을 제외하고 우선적으 로 회수한다.

6. 향후 토지 판매비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와 B가 70%, 피고가 30%로 배 분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계약 당일 9,000만 원, 2010. 8. 24. 2억 1,000만 원, 2010. 8. 27. 5,000만 원(합계 3억 5,000만 원), B가 2010. 12. 15. 2억 원 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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