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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07733
추심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F는 의료기기 사업부문, 투자사업 부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2008. 1. 4.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이 물적분할 되었고, 2009. 3. 24. 상장폐지 되었다.

F는 2014. 12. 10.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고,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원고의 F에 대한 전환사채금 판결 확정 원고는 2011. 2. 23. F와 G을 상대로 전환사채금 지급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336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21128호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3. 3. 14. ‘F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G은 2010. 11. 23.부터, F는 2011. 1. 29.부터 각 2013. 3. 14.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금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F와 피고 사이에는 2007. 7. 18.'F가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H 이하 'H'라 한다

의 주식 645,850주 및 경영권을 340억 원에 양수하되, 그중 16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F의 발행 주식 중 187만 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007. 7. 18. 피고에게 160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H 주식 173,862주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는 F의 신주 190만 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음에도 F에게 나머지 H 주식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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