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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184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을 원인으로 해산간주 되었고, 2015.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에 의한 청산종결”을 원인으로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C은 2019. 1.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0. 3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9. 1. 25. C을 피고로 추가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 및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19. 2. 7. C에게 도달하였다.

사. C은 2019.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D)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9. 2. 14.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2019. 2. 21. 이 법원에 위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이 법원 2019카정57호)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25. ‘C이 원고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으로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소장과 위 당사자표시정정 및 추가신청서는 2019.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차. 이 법원은 2019. 5. 15. 이 법정에서 원고의 2019. 1. 25.자 당사자표시정정 및 추가신청서에 대한 불허가결정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C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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