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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0 2019고단14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 9. 16. 09:20경부터 11:00경까지 강릉시 B 소재 C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교부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추가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미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6. 16:00경 위험한 물건인 LP가스용기 1통(저장된 가스용량 19kg)과 점화용 대형 토치 1개를 손수레에 싣고 위 C사무소 정문 앞으로 가 청원경찰 D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LP가스용기에 토치를 연결하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고, 이어서 D,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 E,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부터 계속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수레 손잡이를 붙잡은 상태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마치 LP가스를 이용하여 위 C사무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읍사무소 공무원의 청사방호,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 16, 18, 28, 30, 32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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