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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피해자 B(여, 50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부부간에 발생한 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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