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주홍로 260에 있는 교차로를 풍력단지 쪽에서 석보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석보면 쪽에서 풍력단지 쪽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위 도로 오른쪽으로 운행하지 않고 위 도로의 중간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