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7:50경 업무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초중사거리를 삼보사거리 방면에서 연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연탄사거리 쪽에서 증평군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 여) 운전의 E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위 엑스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 남)과 피해자 G(18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