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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1. 20:40경 자동차운전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충청대로 내수사거리 앞길을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유턴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회전 신호시 유턴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증평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떨어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21,2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사고당시 현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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