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67,269,8000원’을 ‘67,269,8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에 해당하고, 설령 ‘9222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한 바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망인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이 2015. 3.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유는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유족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다음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