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4.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C 지상에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1층 부분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2층 부분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3층 부분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딸인 D은 2017.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면적 165.44㎡,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여 본래의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불법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피고의 도시개발과 담당공무원은 원고와 D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