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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490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행과 D의 2004. 1. 13.자 대출약정 1)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4. 1.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에게 1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04. 7. 13., 이자율 연 15%, 지연이자율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당시 E가 위 1차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행은 위 1차 대출 당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행과 D의 2004. 7. 5.자 대출약정 1) C은행은 2004. 7. 5. D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5.,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2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 당시 E, 원고, F은 위 2차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행은 위 2차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행의 임의경매신청과 배당 1) D은 제1, 2차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행은 2005.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G). 2) C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667,598,767원을 배당받았고, 제1차 대출금채무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라.

C은행의 파산 및 파산관재인의 지급명령 신청 1) C은행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와 H이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위 파산관재인들이 2010. 8. 12.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원고,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0차16868 대여금 사건), D, E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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