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채권자이자 이사였고, 피고 B공제회는 B 및 F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B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 D은 피고 B공제회의 직원이었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1) E는 피고 B공제회와 공동으로 성남시 수정구 G 토지 외 11필지 지상에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4. 20. 피고 B공제회와 사이에, E가 피고 B공제회로부터 총 100억 원을 1차 대출 80억 원, 2차 대출 20억 원, 대출만기일 2011. 11. 24.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공제회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피고 B공제회는 2011. 6. 30. E에게 나머지 2차 대출금 20억 원 중 1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1. 6. 30. 원고 및 E의 대표이사인 H와 사이에, 원고와 H가 E의 피고 B공제회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피고 B공제회는 E가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5. 6. 22. E와 원고,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9722호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E의 변제의무 및 원고, H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상 보증책임을 인정하여 2016. 8. 12. 'E와 원고, H는 연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