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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31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 A는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998. 2. 19. 5,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및 1998. 3. 28. 5,000만 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고 하고, 1차 대출금과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각 대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1999. 3. 31.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1년씩 연장하면서 피고 B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1, 2차 대출금채무를 각 6,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00. 2. 29.(1차 대출금) 및 2000. 6. 23.(2차 대출금) 각 1년씩 다시 연장된바, 연장 후 1차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01. 2. 19.이고, 2차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01. 3. 28.이다.

⑶ 소외 은행은 2005. 1. 5.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소외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소외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2005. 3. 5.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차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01. 2. 19.이고, 2차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01. 3.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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