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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1 2018가단7680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76993, 2018가단769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배당액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과 위 2018가단76993, 2018가단76962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50만 원을 삭제하고, 위 750만 원을 적법한 배당이의 절차를 거쳐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하도록 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F, G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5862)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7. 12. 확정되었다. 2) 피고 B는 2000. 6. 21. F 소유의 광양시 H 대 288.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한 2000. 6. 20.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0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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