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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3 2018가단7699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6801, 2018가단769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배당액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과 위 2018가단76801, 2018가단76962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50만 원을 삭제하고, 위 750만 원을 적법한 배당이의 절차를 거쳐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하도록 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순번 체결일 피보험자 기 간 보험금액 보험사고일 1 2003.3.31. G(주) 2003.2.19.~2004.2.18. 7,920,000원 2004.2.18. 2 2003.8.21. H(주) 2003.8.21.~2004.10.18. 9,020,000원 2004.7.30. 1) 원고는 F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6가소65582)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F은 원고에게 7,640,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2006. 5.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F과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2006. 5.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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