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C회사 평촌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20:0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지하 1층 ‘E’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피고인의 외투 속에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8. 4. 3.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H건물, 2층에 있는 ‘I’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여러 차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