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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정173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342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옆에서, 이전에 지하철 복정역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게 되었고, 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위 장소로 이동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빼앗아 휴대전화와 함께 바닥에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떨어진 지갑과 명함 등을 줍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상의를 잡아당기고 몸을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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