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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74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고의 발생 등 B은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3. 9. 21. 12: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전북은행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고 이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인접한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악 9개, 하악 14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48,572,545원, 기왕치료비 13,590,000원, 향후치료비 11,909,18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20개가 넘는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사고로 얼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고, 사고 직후 입주위나 치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매우 느렸을 것으로 보이고, 충격의 형태도 비스듬하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다

(을 제6호증의 1, 2, 증인 B 3면).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원고 본인신문 4면).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을 받았던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원고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별다른 신체상 피해를 언급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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