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44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6. 4. 21.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17. 12:35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72 전주침례교회 앞 도로에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4차로에서 이중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및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41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 3, 4차로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이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 기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412,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330,160원(= 412,700원 × 8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