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6. 22. 09: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50,000,000원까지 5.8%의 이율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기존 대출금 상당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실패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예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6. 24. 13: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강남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