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8.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 D(2005년생)과 E(2006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교회에 다니면서 C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2018. 6. 19.경 피고와 C이 휴대전화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C의 휴대전화에 피고와 C이 입맞춤하는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피고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8. 6. 21. 피고를 만나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등 애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2. 피고를 만나 ‘피고는 앞으로 만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만남을 가진다면 원고의 어떠한 요구에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마. 원고는 위 다.
항과 같은 C과 피고의 행위를 확인한 후, C과 사이에 크게 다투었고, 이에 C은 2018. 7. 3.경 집을 나갔다.
바. 원고는 2018. 7. 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에게 욕을 하거나 ‘C과 공적, 사적인 만남 등을 끊지 않으면 소송 등을 진행하고, 피고의 가족들, 피고가 다니는 교회에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사. 원고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낸 후, 2018. 8. 1. 그 주소지에서 피고의 어머니를 만났고, 2018. 8. 10.경 피고의 집에 찾아와 피고의 처를 만나고 갔다.
아. C은 그 후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한 후, 2018. 8. 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8드단102583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자. C이 그 후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