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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271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99. 3.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 7.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가 C과 크루즈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하거나 사랑한다

거나 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1076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2018. 11. 14. 변론종결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 9.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피고는 2019. 1. 19.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선행소송 중에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8드단26065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1. 15. 이를 취하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C이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2019. 8.로 지정된 C과의 협의의사 확인기일 최종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19드단23094로 이혼 등의 소송을 2019. 8. 31.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 이후에도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C에게도 지속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부관계를 함께 회복하다가 2019. 6. 9. 피고가 C과 모텔에서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바,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C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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