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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7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1.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소외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와 C과의 관계로 인해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7. C에게 ‘다 내것 아닌데 C씨만 내것인데 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게된 후 피고와 C이 원고 몰래 사귀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를 직접 만나 C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C은 2017. 2.경 피고의 아들인 소외 E이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C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 지킬 거니까 걱정마세요’라고 답변하면서 C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C은 자신의 핸드폰에 피고의 이름을 ‘인천 손님’으로 저장해 놓고 만남을 지속하였는데, 2017. 10. 12.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키스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고는 C에게 만난지 9개월 동안 성관계를 1번 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의 남편인 D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8. 1. 5. C과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0212호), 피고는 D와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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