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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26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대건(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5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2 회사의 자회사로서 중도매인이 농산물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경매장으로 운송된 농산물을 하차·선별·진열하는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근로자 공소외 3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하역업무와는 별도로 중도매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의 점포로 운송하는 배송업무도 수행하였다. 공소외 회사는 근로자 공소외 3과 하역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 공소외 3이 배송업무 용역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공소외 회사 직장발전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이 중도매인(중도매인조합)과 직접 배송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공소외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설령 공소외 회사가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회사가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배송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을 임금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그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외 회사가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하여 배송업무에 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 회사가 하역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배송업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회사는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하여 하역업무 및 배송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수행하는 사용자로서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근로자 공소외 3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1년 12월 업무규칙 및 메뉴얼 주1) (이하 ‘개정 전 메뉴얼’이라 한다, 수사기록 83 내지 100쪽)에서는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전 메뉴얼에서는 제2조에서 하역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제5조에서 배송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메뉴얼 제6조 직원구분에서는 직원을 정규직(갑), 정규직(을), 일용직으로 구분하되, 정규직(갑)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당제를 통한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수사기록 91쪽), 하역업무와 배당업무를 구분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아가 같은 메뉴얼 제8조 인사고과 제7항은 ”직원 개인당 배송량을 측정하여 배송량이 현격히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인사고과의 주된 내용으로 ”①배송량(업무량)“을 열거하고 있다(수사기록 93쪽).

한편 공소외 회사 관리이사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5년 8월 업무규칙(취업규칙) 및 메뉴얼 주2) (이하 ‘개정 후 메뉴얼’이라 한다, 수사기록 191 내지 215쪽)은 개정 전 메뉴얼과 마찬가지로 제5조에서 배송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96쪽), 제8조 제10항에서 ”직원 개인당 배송량을 측정하여 배송량이 현격히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 제11항에서 징계사유의 하나로 ”배송량(업무량)이 일반 근무자보다 적은 자“를 열거하고 있다(수사기록 205쪽).

또한 개정 전·후 메뉴얼 제11조 배상제도(수시기록 96, 209쪽)에서는 제1항에서 배상의 형태 중의 하나로 “① 배송 점포 착오”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소외 회사가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배상결정금액이 커질수록 공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근로자들의 배상 상한 금액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중도매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회사가 배송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시·감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2~2014 연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총 74,935,397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총 74,935,397원 중 38,643,348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다. 수사기록 320 내지 322쪽, 348 내지 351쪽, 352 내지 354쪽).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회사 관리이사 공소외 4는 하역업무에 관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송비와 하역비를 함께 관리하고 배송비가 피고인 사업장 통장으로 입금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송비(배송업무 분배금)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2쪽).

3) 공소외 회사 총괄팀장 명의의 2015. 4. 23.자 공고문(수사기록 45쪽)에서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한 신규보직을 “△△동 배송전담”으로, 근무시간을 “출근: 21:00, 퇴근: 하역 /배송 종료 후 퇴근”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소외 회사 총괄팀장 명의의 또 다른 공고문(수사기록 51쪽)에서도 ”배송종료후 퇴근“, ”하역종료후 퇴근“, ”하역/배송종료시 퇴근“으로 기재되어 있어 배송업무와 하역업무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 공소외 3의 경우에는 △△동 배송전담 직원으로 하역업무 및 배송업무가 종료된 후에야 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회사 총괄팀장이자 직장발전협의회 회장이던 공소외 5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공소외 3이 오후 11시에 무, 배추 하역업무를 시작하여 오전 3시에 끝나면, 이후 시간에는 중도매인들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전담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회사는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하여 하역업무 뿐만 아니라 배송업무까지 포함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을 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노동조합 또는 직장발전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배송업무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후 메뉴얼 제1조 직원 기본 수칙 제1항에서 공소외 회사 근무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직장발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 구성원과 관련하여서는 ‘협의회장은 총괄팀장을 겸직하고, 팀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팀장은 5년 이상 계속근무자 중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협의회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를 팀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발전협의회의 회장인 공소외 5가 공소외 회사의 총괄팀장을 겸직하고 있어 직장발전협의회장으로서의 지시사항과 공소외 회사 총괄팀장으로서의 지시사항이 구분되지도 않고, 공소외 5가 직장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공소외 5는 2014. 8.경 직장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개정 후 메뉴얼은 2015. 8.경 개정된 것으로 공소외 5는 개정 후 메뉴얼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록 191, 231쪽).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직장발전협의회 정관(증 제32호증)에서도 직장발전협의회장 또는 팀장 선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개정 후 메뉴얼 제1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공소외 5는 직장발전협의회 규정이나 회칙은 없고 개정 전·후 메뉴얼에 따라 업무 등이 구분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31쪽).

또한 공소외 5는 ‘2013. 10.경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선이 되었다가 2014. 4.경 노조원들과의 불화로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밀려나면서 공소외 6이 새로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 노동조합 탈퇴자가 절반 정도 되면서 2014. 8.경 직장발전협의회가 활동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7쪽). 공소외 5가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공소외 6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중 근로자 공소외 7 외 40여 명이 2014. 10. 7.경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고(수사기록 294쪽) 그로 인해 피고인이 2015. 9. 8.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점, 공소외 회사가 2015. 2. 6.경 노동조합 위원장 공소외 6, 근로자 공소외 3 등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던 점(공판기록 170쪽, 수사기록 395쪽), 직장발전협의회가 일용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 하역업무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1, 219쪽), 공소외 6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위 노동조합이 배송업무에 관한 수당을 직접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발전협의회가 공소외 회사와는 독립된 단체로서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직되었다거나 노동조합이 공소외 회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송업무에 관한 수당을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소외 회사가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하여 하역업무 뿐만 아니라 배송업무까지 포함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을 지정하였고, 개정 전·후 메뉴얼에서 배송업무가 공소외 회사의 업무임을 전제로 직원준수사항, 인사고과,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수사과정에서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까지 포함하여 수당 등이 계산된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직장발전협의회가 공소외 회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배송업무에 관한 수당을 분배하지 않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직장발전협의회 구성 시기, 활동 경위, 구성원 선출 경위, 노사분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송업무에 관한 임금 등을 기초로 계산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미지급의 범의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주1) 공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주2) 공소외 회사 및 공소외 회사 직장발전협의회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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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