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 요양원’ 이라는 상호로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1년 간 원고 운영의 노인 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다.
나. 한 편 근로 기준법이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면서 제 60조 제 3 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2018. 5. 29.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 전 근로 기준법을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는 2018. 5. ‘1 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 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 기준법 설명자료( 이하 ‘ 이 사건 설명자료 ’라고 한다) ‘를 제작하여 반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판례에 따라 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 분의 연차 휴가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는 유급 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므로, 개정 근로 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 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18. 8. 16.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에, 원고로부터 11일 분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1. 13. 피고 B에게 11일분 연차 유급 휴가 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 4호 증, 을 가 제 9호 증, 을 나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에게 부여된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모두 사용되어 미사용된 연차 유급 휴가는 없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에 근거한 것인데, 구 근로 기준법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