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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7나5849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갑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6. 5. 1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6. 28.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② 피고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8. 1.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를 통하여 피고 제품이 판매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을 모방한 제품에 해당하고, 피고 제품의 판매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제품을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사무실, 영업소, 대리점,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피고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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