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9. 3.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축사를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하였다.
대지 위치 제천시 C 용도지역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대지 면적 4,621㎡ 건축 면적 841.5㎡ 건폐율 18.21% 연면적 합계 841.5㎡ 연면적 합계 841.5㎡ 용적률 18.21% 주 용도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주 건축물 수 3동
나. 이에 피고는 제천시 소속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2019. 6. 17.자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7.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불허사유 - 이 사건 신청 건에 대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부적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수질 및 환경오염 우려의 의견’으로 부결되었음.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주변이 임야 및 농경지이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D, E 마을이, 약 37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마을 관정(管井)이 각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위법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ㆍ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