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0. 군산시 B, C, D, E 답 합계 11,8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면적 6,244.2㎡의 부화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농지법 제32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별도의 부화장 용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불가한 지역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완료된 우량농지로 보존이 필요하며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기계화 영농작업 지장이 우려되어 개발계획이 부적합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부화장 건축 가능 농지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축사를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는 축사에 부화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부화장의 건축이 가능한데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 2처분사유에 관하여 -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한 위법한 처분 이 사건 신청지에 부화장을 신축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서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농지전용허가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부결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3m 떨어진 곳에는 건축물 3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