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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5고단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2: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소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를 출력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이 유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공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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