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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2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4세)와 사귀다가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5: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유흥주점을 찾아가 그곳 CCTV를 확인하겠다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26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려는 같은 직원인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 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직원들인 G, H을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5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 G, H이 입은 부상정도와 상해진단서의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당시 위 주점에는 손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위 주점의 업무가 사실상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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