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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97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 글을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8:21 경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닉네임 ‘B ’를 이용해 ‘C’ 라는 제목으로 “ 입대 씨 발 새끼야 오늘도 군대 안가냐

니 미 좆같은 새끼가”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계정 (D) 의 2016. 6. 6. 자 접속 아이피 (E) 가 공소사실 기재 댓 글 작성자의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계정 (F) 접속 아이피 (E) 와 동일한 사실, ② 위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계정 (F) 은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 (D )에 의하여 인증된 사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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